개군면 환경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 수 처 : 개군면사무소 산업팀
나. 접수기간 : 2024. 4. 26. ~ 2024. 5. 17. (21일간)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33번길 8), 팩스(031-770-3366)
라. 문 의 처 : 개군면사무소 산업팀(031-770-336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