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 기준 개별(단독․다가구등)․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가격을 4.30.일자로 공시하오니,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 제출자 : 개별·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방문, 팩스를 이용하여 세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세정과 fax : 02-3299-2623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하여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 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개별주택가격 문의 ☎ 02-2127-4101∼3 (세정과)
- 공동주택가격 문의 ☎ 1644-2828(한국부동산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