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0.(15일간)
3. 공고방법: 아산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