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제9574호,2009. 4.1> 제2조에 의거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시흥5동 주민센터로 전환됨을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장** 1 명 (2023. 01. 01 ~ 2023. 03. 31. 거주불명등록자)
나. 공고기간 : 2024. 4. 26. ~ 2022. 5. 20.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