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못한 미납차량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제목: 주차요금 미납차량 공시송달
나. 공시내용: 주차요금 미납차량번호, 미납요금, 미납발생일자 등
다. 공시근거: 주차장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안산시 주차장 조례 제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
라. 공시사유: 주차요금이 미납되어 3회에 걸쳐 주차요금과 압류예고 통지서를 고지하였으나, 납기일 내 납부되지 않아, 공시송달 후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처분조치
마. 공시금액: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합산 부과 예정
바. 공시대상: 70건(2023년 11월분), 붙임 참조
사. 공고기간: 공시일로부터 14일간
아. 공고 및 게시장소: 안산도시공사 누리집 및 시청 누리집
자. 문의사항: 안산도시공사 주차운영부 운영팀(031-481-4961,2,4)
031-481-4963은 팩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