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4.26. ~ 2024.05.10.(15일간)
2.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다.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에 대하여 의견(위반사항의 사실 여부 등)이 있는 경우 우리 시 건축디자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5.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 031-481-230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3. 공고문 1부.
4.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