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백석동 한들구역 2블록 3로트 상의 건축 공사현장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 및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1.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3. 신청서식 1부
4.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1부
5.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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