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죽전지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추진계획에 따라 만당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마을 상상호텔 만당 2개소의 시설관리 및 이용객의 안전 도모를 위하여 CCTV(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4. 4. 26. ~ 5. 16.(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24. 4. 26. ~ 5. 16.(20일간)
3. 예 고 방 법 : 거창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방범용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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