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규정 위반자에게 의무보험과태료 사전통지서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2024. 4. 26. ~ 2024. 5. 10.(14일)
나. 공시송달 대상: 최진*(서울강남차7***) 외 44명(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장소: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바로보기
공고문(2024년 4월사전통지서반송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