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역민방위대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교육일정 사유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민방위기본법」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
나.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0.
4. 내용
가.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민방위편성 1~2년차 대원)
- 기본교육: 2024. 4. 29. ~ 6. 18.
- 1차 보충교육: 2024. 9. 9. ~ 10. 1.
- 2차 보충교육: 2024. 11. 4. ~ 11. 19.
- 교육내용: 민방위 기본 1시간, 실전 훈련 과목 3시간
- 교육장소: 강동구민회관
5. 문 의 처: 강동구 강일동주민센터 민방위 담당 (☎02-3425-7417)
6. 대상자: 김*명 등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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