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 등록자(2023.1.1. ~ 2023.3.31.)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25.(목) ~ 2024. 5. 7.(화)
나.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다. 공고내용 : 기간 내 재등록 신고 없을 경우 둔촌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 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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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1차_2024년2분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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