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5. ~ 5. 10.(15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1,2년차 집합교육)
- 교육대상: 강동구 상일1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 교육기간: 2024. 4. 29.(월) ~ 2024. 6. 18.(화)
- 교육방법: 대면 집합교육(강동구민회관)
바. 문 의 처: 상일1동 민방위 담당자(☎02-3425-7439)
사.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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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