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25. ~ 5. 10. (15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평리6동 1,2년차 민방위 대원
다. 교육일시: 2024. 4. 25.(목) 14:00
* 지정된 교육일자, 장소 외에도 전국 어디서나 교육기간 중 희망일에 교육이수 가능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서구청 구민홀)
6. 문 의 처: 평리6동 민방위 담당자(☎053-663-4454)
7.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