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3. 공고대상 : 붙임의 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