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에 경영 및 시설 자금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사업(축산분야)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지침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축산분야) 사업 신청공고 1부.
2. 2024년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 신청서식 1부.
3.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