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4호선 도로확장구간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신청에 대해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 이설 및 전기관 매설을 위한 도로점용(굴착)을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굴착)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5. ~ 5. 9. (15일간)
2. 공고방법 : 고령군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도로점용(굴착)허가
가. 도로종류 : 군도 4호선(도로확장공사 구간)
나. 위 치 : 개진면 부리, 옥산리 일원
다. 점용기간 : 2024. 4. 25. ~ 2033. 12. 31. (10년)
라. 점용면적 : A=11.172㎡(일시), A=7.036㎡(영구) (전주 : 57본)
A=134.552㎡(일시), A=49.852㎡(영구) (전기관 : L=121.0m)
붙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