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67호(2019.6.3)호로 최초 승인?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7(2023.12.29)호로 최종 변경 승인 고시된「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등과 관련하여 통지 및 서류의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 불능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께서는 협의기간 내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에 의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광명-화천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2.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4. 공 고 기 간 : 2024.04.26 ~ 2024.04.13.
5. 협 의 장 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보상팀(☎ 053-603-26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