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4.4.18.(목)에 2023년도 정기분 계속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방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계속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25.~ 2024. 05. 10.(15일간)
다. 문 의 : 중구청 안전도시과(☎ 051-600-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