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제64조 1항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 완납에 따른 소유 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압류해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징수법」제6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사용료 완납에 따른 압류해제 통지서
2. 공고기간: 2024.4.25. ~ 2024.5.9.
3. 공고대상: 김*숙, **환경산업, 이*원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