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2024년 조사 대상 개별토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2024년 1월 25일자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국토교통부지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2.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가.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부과의 과세표준액
나.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액
다.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등
3. 이의신청 접수
가. 기 간 : 2024. 4. 30. ~ 5. 29.
나. 제 출 처
- 오프라인 :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다. 제출사항 : 이의신청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포함) 작성하여 제출
라.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이의신청 처리
가. 기 간 : 2024. 5. 30. ~ 6. 26.
나. 조치사항 :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후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통지
5. 문 의 처 :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608-3192)
광주광역시 동구청이(가) 창작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