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3월 중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39명 (총 40명)
2. 공고기간 : 2024.04.25.(목) ~ 2024.05.07.(화) (12일간)
3. 공고내용 : 기한 내 재등록 촉구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전환)
4.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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