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 등록과 동시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위** (총 1명)
나. 직권조치일 및 통지일 : 2024. 03. 27.
다. 공고기간 : 2023. 04. 25. ~ 2023. 05. 02. (7일간)
라. 공고내용 : 직권 거주불명 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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