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2023년 1분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윤** 외 2명(총 2세대)
나. 공고기간: 2024. 4. 25. ~ 2024. 5. 14.(총 19일간)
다.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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