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24 - 99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차) 고시
「주택법」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주택법」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4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수랑근린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한국토지신탁 대표 김정선(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3.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184-1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 49,535㎡
다. 건축면적 : 8,212.9546㎡
라. 연 면 적 : 160,620.4853㎡
마. 층 / 동 : 지하 2층 ~ 지상 20층 / 9동(주동 9, 부속동 17)
바. 세 대 수 : 866세대(분양)
사.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4. 사업기간 : 사업계획승인일 ~ 2025. 11. 28.(사용검사예정일)
5. 사 업 비 : 금 490,670,013,000원
6. 변경내용(설계사)
당초)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 변경) 현대이엔지건축사사무소
7. 승인번호 : 광주광역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023-제3호(2023. 3. 17.)
변경승인(1차) 고시문(수랑공원 비공원시설 공동주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