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8조(보고 및 검사)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석유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2항 제4호
3. 공고기간 : 2024. 04. 25. ~ 2024. 05. 09.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
독촉 공시송달 대상내역(240425).pdf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석유사업법 위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