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시행하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대상자에게 직권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 2024.4.25 ~ 2024.5.9 [14일간]
나. 공고대상: 서귀포시 고성중앙로, 김*화
다. 공고사유: 안내문 반송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및 성산읍사무소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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