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49-1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우리군 도시계획과 및 해당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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