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 – 1417호
지방보조금(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계획 재공고(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명: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지원규모: 5,000천원(보조 100%) * 사업장 당 최대 5백만원
○사업추진 기간: 2024. 7.1.~11.30
○접수ㆍ문의처: 제주도청 안전정책과(710-2564)
○ 지원내용: 노동환경개선 자금 지원(업체당 최대 5백만 원)
- 용도: 시설개선(휴게여건 개선 등), 안전장비 구입 등
※ 환경개선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운영비(임차료, 단순 소모품 구입 등) 지원 불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4. 25. ~ 5. 24.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주소: (우 6312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 앞]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
라. 신청서류(붙임 2)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단체(기업)소개서 1부.
4) 사업장등록증 사본 1부.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3.12월분) 1부.(국세청홈택스 다운로드)
6)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다운로드)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평가자료 >>
9) 안전관리계획 사본 1부(`23년)[붙임 1 작성]
10) 위험성평가 자료 사본 1부(`23년)
11) 안전보건교육 결과 자료(`23년)
-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의 경우 1~4분기중 택1, 관리감독자 등의 경우 이수증 등
12) 근로자 건강검진 이수 증빙자료 1부(`23년)
13) 산재요양승인/반려확인서 1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23년)
14) 우수 안전·보건 활동 사례 1부(가점)(`23년)
15) 안전·보건관련 국가자격증 사본 1부(가점)(`23년)
마. 문 의 처 : 안전정책과 ☎ 064) 710-256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안전정책과 자체 심사(1차)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2차)를 거쳐 결정
(결과 개별통보)
2024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공고문(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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