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취소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청문일시 일정을 통보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0.(15일간)
2. 공고방법 : 도보 및 인터넷(도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가.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청문일시 : 2024. 5. 24.(금) 14:00
다. 청문장소 :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3층 회의실(제주시 문연로 6)
라. 의견제출 기한 : 청문 전까지 제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등록취소 처분사실 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