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문(2024년 4월 1차분)을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안내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2.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2024년 4월 1차분)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26번안길, (주)보*운수 외 269명(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