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 ・ 정비 ・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제1항 및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1항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2024년 4월 1차분)을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 수취인불명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명령서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2.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명령서(2024년 4월 1차분)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57번길, (주)에**종합건설 외 53명(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