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 제2024-180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
「산지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25.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신규지정 대상지 공고.pdf [101.5 KB] 미리보기
240422 산지전용제한지역 정비 대상지(충남).xlsx [37.3 KB]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