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 2023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3년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장기요양기관명장기요양기관기호급여종류(시설규모)평가등급
서천중앙노인요양원1-44770-00087입소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D(보통)
가나안복지원1-44770-00040입소시설
(10인 이상 30인 미만)E(미흠)
남상치매전담요양원1-44770-00092입소시설
(10인 미만)E(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