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6조 및 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내역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9.
2. 처분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6조, 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내역 : 권** 외 8인 (29건)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