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수용 재결 신청 사항 열람 공고 의뢰가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물건)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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