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체납)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내용: 지방세 체납자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 기간: 2024. 4. 24. ~ 2024. 5. 8.(15일간)
다. 공고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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