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2024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4. 24. ~ 5. 8.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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