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으로 전달할 수 없기에 같은법 제20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04. 25. ~ 2024. 05. 02. (7일간)
나. 공고대상: 김O형 1명 (공고문 참고)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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