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치유농업확산센터)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