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2. 사 업 명 : 대동일반사업단지 진성정밀 공장 신축공사
3. 신청자격 : 김해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A형)
4. 접수기간 : 2024. 4. 25.(목) ~ 5. 1.(수)
5. 결과통보 : 2024. 5. 2.(목)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