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 2024- 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 4.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1. 지정목적 :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학생 및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24년 4월 25일
3. 지정대상 및 범위 : 대림초등학교 통학로 약 400m
※ 신대방삼거리역 5번출구 ~ 대방동길, 대방동1길 일부)
< 대림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범위
금연구역 지정범위(약 400m)
4. 금연구역 내에서의 법령 이행 위반자(흡연자) 단속
가. 계 도 기 간 : 2024년 4월 25일 ~ 2024년 7월 24일 (3개월)
나. 과태료 부과 : 2024년 7월 25일 부터
다. 과태료 금액 : 10만원
5. 고시방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820-1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