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서 시행하는『화순읍 삼천리 도시계획도로(소로1-13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 서류의 열람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화 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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