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광장: 장수동 은행나무 경관광장)사업의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변경) 신청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공원녹지과(☎453-6292), 도시재생과(☎453-2954)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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