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84호(2009.12.14.)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남동구 고시 제2017-140호(2017.12.11.)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남동구 고시 제2023-154호(2023.11.29.)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된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재개발사업에 관련하여 준공인가 내역의 일부 정정이 필요한 사항(도로 및 주차장 면적, 건축시설 연면적 및 용적률)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정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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