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부과된 처분사전통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4. 4. 24. ~ 2024. 5. 8.(14일간)
4. 근거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