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1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2024. 4. 25.
2. 고시대상: 4건(신규 1, 폐지 3)
3. 고시방법: 공보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20240425).hwp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1부(2024042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