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홍*정, 오*주, 장*모 (총3명)
2. 공고기간 : 2024.04.25. ~ 2024.05.08. (13일간)
3.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4.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5.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