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유통 및 공급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고시
경상북도 청송군
2024.04.24
청송군 군계획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 군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유통 및 공급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청송군 고시 제2023-137호(2023. 12. 1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