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이*한
2. 조치일자: 2024. 4. 16. (화)
3. 공고기간: 2024. 4. 25.(목) ~ 5. 10.(금) / 15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