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게 직불금 지원하여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2024년 어선원 직불제 사업」신청 요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어선원 직불제사업
나. 신청기간 : 2024. 5. 1. ~ 2024. 6. 28.
다. 신청장소 :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방문접수)
라. 사업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내국인 어선원
마. 제출서류
-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승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1항제3호의 가족어선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어선의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 필요 구비서류
바. 기타세부사항 : 붙임의 공고문 참고